반응형 SMALL 노령연금1 국민연금 노령연금의 변경 사항 국민연금 노령연금의 개정 사항 과거에는 국민연금은 만 60세가 되면 받는 연금이었습니다. 그러나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현재는 1969년생 이후 젊으신 분들은 상관없이 만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그 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약간의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. 국민연금법의 개정으로 인해 노령연금의 수령 가능 연령이 60세에서 65세로 변경되었습니다. 이로 인해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가 될 때부터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하지만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. 과거에 있었던 규정에 따르면 만 60세가 되는 날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. 하지만 2008년에 개정된 국민연금법으로 인해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일부 변화가 있었습니다... 2023. 11. 8. 이전 1 다음 반응형 LIST